1 |
돌봄인프라 |
초등돌봄시설 공공성 강화(지역아동센터) |
돌봄, 교육 및 일부 급·간식비 지원 |
초등학교 1학년 ~ 6학년 |
해당지역아동센터, 구청, 서울시 아동담당관(02-2133-5179) |
상세 |
신청 |
2 |
수당·급여 |
첫만남이용권 |
ㅇ 지원대상 :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ㅇ 지원금액 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
ㅇ 이용기간 :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)로부터 2년
※ 변경사항(’24.1.1.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)
- 둘째아 이상 지원금 증액(200만원→300만원), 이용기간 연장(1년→2년)
ㅇ 지급방식 :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*에 포인트 지급
* 총 5개 카드사 : BC, 삼성, 롯데, KB국민, 신한카드사
ㅇ 사 용 처 : 유흥업종 사행업종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,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(온라인 구매 포함)에서 사용 가능 |
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|
보건복지부 129, 각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|
상세 |
신청 |
3 |
공보육·초등돌봄 시설 확충 |
지역아동센터 |
아동보호(일상생활, 학습지도, 급식제공), 정서지원, 문화체험활동 등 돌봄 제공 |
18세미만 아동(초,중,고등학생) |
동주민센터 |
상세 |
신청 |
4 |
임신준비지원 |
정·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|
정·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·전액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(생애 1회) |
영구피임시술(정관·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)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신․출산을 위해 정․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 시민
- 남성 만 55세 이하(1969년 이후 출생)
- 여성 만 49세 이하(1975년 이후 출생) |
서울시 건강관리과(02-2133-9492) |
상세 |
신청 |
5 |
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|
육아휴직장려금 |
○ 1인 최대 120만원 지원
- 육아휴직기간 연속 6개월 시 60만원, 연속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지급
※ 부·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 (자녀 1인에 대해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급) |
○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한 자(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)
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(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공지사항 필독)
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(장기요양보험료 제외)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
<span class="color_red">※ 고용보험 가입 후 2023.1.1.~2023.12.31.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연속 수급한 자에 한해 2024.12.15.까지 신청 가능 </span>
<span class="color_red">※ 2022년 또는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는 지급 불가능</span> |
120 다산콜재단 및 동주민센터 |
상세 |
신청 |
6 |
돌봄인프라 |
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(사업종료) |
양육자 및 예비 양육자 대상 맞춤형 육아정보 제공 및 육아자원 발굴·연계, 육아상담 등 지원 |
만5세 이하 영유아 양육가정 및 출산예정 가정 |
다산콜센터(120번→3번),
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|
상세 |
신청 |
7 |
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|
우먼업 고용촉진지원금 |
인턴을 정규채용한 기업에 월100만원*3개월 지급 |
인턴십 참여기업 |
1660-3040 |
상세 |
신청 |
8 |
일자리지원 |
우먼업 고용장려금 |
인턴을 정규채용한 기업에 300만원 지급 |
인턴십 참여기업 |
1660-3040 |
상세 |
신청 |
9 |
돌봄인프라 |
우리동네키움센터 방학중 중식 무료제공 |
센터 이용 아동 대상 방학중 중식 무료제공 |
돌봄이 필요한 만6~12세(초등학생) 아동 |
이용 희망 센터(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 참조) |
상세 |
신청 |
10 |
돌봄인프라 |
우리동네키움센터 |
초등 돌봄서비스 제공 |
돌봄이 필요한 만6~12세(초등학생) 아동 |
이용 희망 센터(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 참조) |
상세 |
신청 |
11 |
가사지원 |
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|
서울지역 맞벌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양육가정의 가사와 육아를 제공하는 서비스
- (서비스 유형) 시간제(4·6시간), 종일제(8시간)
* 이용가능일 : 월~금, 이용가능시간 : 08:00~20:00
- (서비스 내용)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출퇴근 하면서 자녀돌봄 및 그와 관련된 가사활동 제공 |
만 12세(2011.7.18.이후 출생)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출산예정인 가정
※ 한부모, 다자녀, 맞벌이, 임신부가 있는 가정 우선 이용자 선정 |
서울시 가족담당관(2133-6545, 6547) |
상세 |
신청 |
12 |
생활지원 |
엄마아빠 힐링 문화 프로그램 |
육아에 지친 양육자의 스트레스 경감 및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제공
- 문화시설 엄마아빠 힐링 프로그램 및 가족 프로그램
- 가족친화형 축제 육성·지원
- 엄마아빠가 행복한 책읽는 서울광장
- 공원 내 엄마아빠 힐링프로그램 ‘엄빠공휴일’ |
영유아 및 아동 동반 양육자 ※ 각 프로그램별 이용대상 상이 |
서울도서관 (책읽는서울광장 2133-0223) |
상세 |
신청 |
13 |
엄빠·아이가 행복한 놀이 환경 조성 |
엄마 북(Book)돋움 사업 |
엄마아빠책 1권, 우리아이책 2권, 시 육아정책정보를 담은 북돋움 책상자 배송 |
임산부(임신 3개월~출산 후 3개월) |
서울도서관(2133-0210, 0227) |
상세 |
신청 |
14 |
양육교육 |
양육코칭센터 |
- 떼쓰기부터 또래 관계까지 양육의 어려움을 맞춤으로 도와주는 서비스
- 셀프점검 코칭, 영상관찰 코칭, 종합코칭 솔루션 제공 |
서울시 거주 영유아 양육자 |
02-772-9814~9 |
상세 |
신청 |
15 |
돌봄공백지원 |
아픈아이 전담 아이돌봄서비스 |
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픈 자녀의 병원 동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병원 동행 및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제공('23년은 5개구 시범운영 중 : 성동, 동대문, 강북, 강서, 서초) |
비전염성 질병 감염, 예방접종, 정기검진 등으로 병원 내원이 필요한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|
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(02-2133-4812) |
상세 |
신청 |
16 |
돌봄공백지원 |
시간제 보육 |
만6개월~36개월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수급 아동대상 시간제보육 지원 |
만6개월~36개월 미만 아동 |
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(02-772-9814~9) |
상세 |
신청 |
17 |
돌봄인프라 |
서울형모아어린이집 |
공동 프로그램 운영 및 입소조정 등 |
어린이집 입소 신청 및 등록 |
서울시 영유아담당관(02-2133-5108) |
상세 |
신청 |
18 |
수당·급여 |
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|
○ 자녀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
- 육아휴직기간 연속 6개월 시 60만원, 연속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지급
※ 부·모 모두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 (자녀 1인에 대해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급) |
○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한 자 (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)
※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
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(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공지사항 필독)
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(장기요양보험료 제외)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
<span class="color_red">※ 고용보험 가입 후 2023.1.1.~2023.12.31.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연속 수급한 자에 한해 2024.12.15.까지 신청 가능 </span>
<span class="color_red">※ 2022년 또는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는 지급 불가능</span>
<span class="color_red">※ 다만, 다음 경우에는 제출 서류 중 육아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를 육아휴직 확인서(2024년 12월 발급 분)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가 신청자가 2024년 12월 15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종료하였으나, 육아휴직 급여 신청 이후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장려금 신청 시점까지 육아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
나 신청자의 육아휴직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 15일~12월 30일 사이여서 장려금 신청 시점까지 육아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</span>
<span class="color_red">※ 자치구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될 수 있음</span> |
120 다산콜재단 및 동주민센터 |
상세 |
신청 |
19 |
임산부 지원 강화 |
서울형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|
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
산모 본인 명의 신용(체크)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
※ 단태아 100만원, 쌍태아 200만원, 삼태아 300만원
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
※ ‘23. 7. 1일 부터 ‘23. 8.31일 기간 내 출생아의 경우 ‘23.10.31일까지 신청 |
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
※ ’23. 7.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
※ 사전준비사항
-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하며,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
· 신한카드(국민행복카드만 가능), 삼성카드, KB국민카드, 우리카드, BC카드(IBK기업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, 우체국) |
온라인 : 서울맘케어 시스템(www.seoulmomcare.com)
오프라인 :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|
상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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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|
난임 부부지원 확대 |
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|
난임시술 비용의 본인부담액에 대한 시술별 지원상한액 지원
- 횟수 : 총 25회(누적)
- 지원금액: 시술별 1회당 최대 30만원~110만원 |
-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|
- 주소지 보건소
- 120다산콜센터 |
상세 |
신청 |
21 |
일자리지원 |
서울형 강소기업 지원(사업종료) |
① 청년 정규직 채용 시, 사내복지 개선 등 근무환경개선금지원(최대 3명)
② 육아친화 및 일·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․컨설팅 지원
③ 마음챙김, 스트레스 관리로 신입사원 번아웃 예방을 위한 청년성장 프로그램 제공 |
서울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및 일 생활 균형 조직문화, 고용안정성,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 |
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|
상세 |
신청 |
22 |
일자리지원 |
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|
① 청년 정규직 채용 시, 사내복지 개선 등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45백만원 지원
②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에 최대 23개월 인건비 지원으로 업무공백 해소
③ 육아친화 및 일·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․컨설팅 지원
④ 마음챙김, 스트레스 관리로 신입사원 번아웃 예방을 위한 청년성장 프로그램 제공 |
서울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및 일 생활 균형 조직문화, 고용안정성, 복지혜택이 우수하다고 서울시가 선정한 기업 |
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(02-2133-5438) |
상세 |
신청 |
23 |
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|
서울형 新일‧생활 균형 3종 패키지 |
양육 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형 新 일․생활 균형 3종 패키지를 시행함으로써 초저출생 위기 극복 및 일․생활 균형 문화 확산
❶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제(10일)
❷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
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 (연 1회) |
서울시 공무원, 투자․출연기관 및 민간기업(서울형 강소기업 중심) 임직원 |
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(02-2133-5038) |
상세 |
신청 |
24 |
양육 친화 외출 환경 조성 |
서울키즈오케이존 |
아이와 양육자가 환영받고 편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음식점 및 카페 등을 대상으로‘서울키즈 오케이존’ 지정(대상업소들의 자율적 동참)
지정업체는 아이를 환영하는 가게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식별마크 부착 및 아이의자, 아이식기 등 식사 도움용품 구비 |
영유아 및 아이 동반 양육자 |
서울시 저출생담당관(02-2133-5023) |
상세 |
신청 |
25 |
놀이·외출지원 |
서울키즈 오케이존 |
아이와 양육자가 환영받고 편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음식점 및 카페 등을 대상으로‘서울키즈 오케이존’ 지정(대상업소들의 자율적 동참)
지정업체는 아이를 환영하는 가게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식별마크 부착 및 아이의자, 아이식기 등 식사 도움용품 구비 |
영유아 및 아이 동반 양육자 |
서울시 저출생담당관(02-2133-5018) |
상세 |
신청 |
26 |
건강지원 |
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|
발달선별검사를 통한 발달지연 아동 조기발견
발달검사 후 아동별(정상, 관찰필요 아동, 도움필요 아동) 맞춤형 상담 및 교육, 재평가, 연계치료 등 제공 |
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아동 |
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(02-3280-6311) |
상세 |
신청 |
27 |
건강지원 |
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|
영유아건강간호사의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
ㆍ보편방문 서비스 제공(모든 신청 가정)
ㆍ지속방문 서비스 제공(고위험 가정 대상, 만2세까지 약30회 방문관리)
ㆍ산전, 산후 우울증 스크리닝
ㆍ교육 책자를 활용한 부모, 양육자 교육 등 |
서울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|
주소지 보건소 사업담당 부서 |
상세 |
신청 |
28 |
생활지원 |
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(Book)돋움 사업 |
엄마 북(Book)돋움 책꾸러미 상자 배송
(엄마아빠 육아정보도서 1권, 우리아이 첫책(그림책) 2권, 시 육아정책정보, 엄마북돋움 에코백) |
서울시 거주 임산부(임신 3개월 ~ 출산 3개월) |
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(02-2133-0224) |
상세 |
신청 |
29 |
임신준비지원 |
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(건강관리 프로그램)(사업종료) |
가임기 남녀 대상 엽산제 지원 및 건강검진(일반검진 및
생식기능검사(남성 정액검사, 여성 난소기능검사) 지원 |
서울시 가임기 남녀 |
주소지 보건소 사업담당 부서 |
상세 |
신청 |
30 |
건강지원 |
서울시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|
난임부부, 유산·사산 경험부부, 임산부 및 양육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전담 상담사가 등록부터 종결까지 1:1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|
난임부부, 유산·사산 경험부부, 임산부 및 양육모 |
서울권역 : 강남센터(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) : 02-2019-4581
송파센터(가든파이브 영관 8층) : 02-6956-6248
서울 서남권역 : 보라매센터(전문건설회관 28층): 02-870-3617
금천구지역센터(뉴연세여성의원 10층):02-895-1002 |
상세 |
신청 |
31 |
수유지원 |
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(사업종료) |
1:1 찾아가는 모유수유 전문가 관리 서비스 지원 |
서울시 거주 출산 후 8주 이내 모유수유 희망 모든 임산부 |
주소지 보건소 사업담당 |
상세 |
신청 |
32 |
수유지원 |
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 |
1:1 찾아가는 모유수유 전문가 관리 서비스 지원 |
서울시 거주 출산 후 8주 이내 모유수유 희망 모든 임산부 |
주소지 보건소 사업담당 |
상세 |
신청 |
33 |
건강지원 |
서울권역 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|
난임부부, 유산·사산 경험부부, 임산부 및 양육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전담 상담사가 등록부터 종결까지 1:1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|
난임부부, 유산·사산 경험부부, 임산부 및 양육모 |
강남센터(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) : 02-2019-4581
송파센터(가든파이브 영관 8층) : 02-6956-6248
보라매센터(전문건설회관 28층): 02-870-3617
금천구지역센터(뉴연세여성의원 10층):02-895-1002 |
상세 |
신청 |
34 |
임신준비지원 |
서울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|
시술 비용의 50%, 최대 200만원 (생애 1회 지원)
-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(보관료, 입원료, 동결 이후 진료비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비용 제외)
- 시술일 기준 1년이내 신청 지원 가능(단 2023.9.1.이후 시술자부터 지원)
※ 난자 동결 완료 후 가능하며, 난임부부시술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신청 안됨 |
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,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인 난자동결 시술을 원하는 20~49세 여성
단, 20~29세 여성은 AMH 3.5ng/mL이하인 여성
※ 예외기준) 20대 대상자 중 난소기능저하 유발 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난소기능수치와 상관없이 지원
- 예외기준의 경우 신청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사전 상담 필수(여성가족재단 02-3280-2049) |
서울여성가족재단(02-3280-2049), 서울시 건강관리과(02-2133-9493) |
상세 |
신청 |
35 |
건강지원 |
산후 우울증 정신건강 서비스 |
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전담간호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우울 검사 및 고위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, 정신건강 심층상담 |
출산 전후 2년 이내 임산부 |
주소지 보건소 |
상세 |
신청 |
36 |
급여·바우처 |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|
-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제공
ㆍ산모 지원: 위생·부종·영양관리, 식사준비,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청소 세탁 등
ㆍ신생아 지원: 수유 지원, 청결관리, 예방접종 지원 등 |
서울시 산모 |
주소지 보건소 산모신생아 담당 |
상세 |
신청 |
37 |
수당·급여 |
부모급여 |
0세: 월 100만원 지원
1세: 월 50만원 지원 |
0~1세 |
보건복지부 콜센터 (129) |
상세 |
신청 |
38 |
돌봄공백지원 |
병원동행 전담 아이돌봄서비스 |
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픈 자녀의 병원 동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병원 동행 및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제공 |
비전염성 질병 감염, 예방접종, 정기검진 등으로 병원 내원이 필요한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|
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(02-2133-4812) |
상세 |
신청 |
39 |
돌봄지원 |
병원동행 아이돌봄서비스 |
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픈 자녀의 병원 동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병원 동행 및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제공 |
비전염성 질병 감염, 예방접종, 정기검진 등으로 병원 내원이 필요한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|
서울시 가족담당관(02-2133-6558),
가까운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(자치구 가족센터 등) 연결(1577-2514) |
상세 |
신청 |
40 |
건강지원 |
다태아 안심 보험 지원 |
- 보험가입 : ’24. 1. 1. 부터 출생한 서울시 거주 다태아(쌍둥이) 자동가입
※ 타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, 서울시 거주 다태아 출생아 타시도 전출시 자동해지
- 보장기간 : 출생일로부터 2년
- 주요보장 : 응급실 내원비, 특정 전염병 진단비, 골절·화상 수술비, 상해 또는 질병치료 입원비, 암진단비 등 19개 항목 최대 1,000만원 지급
※ 위 내용은 '25년 출생 기준이며, 정확한 세부 보장내용은 계약보험사(메리츠화재보험) 약관 확인 필요 |
'24. 1. 1. 부터 출생한 서울시 거주(주민등록) 다태아(쌍둥이) |
메리츠화재보험 고객센터(☎ 1522-6545)
서울시여성가족재단(810-5219) |
상세 |
신청 |
41 |
수당·급여 |
다문화 보육료 |
만0세: (기본)540,000원, (야간)540,000원, (24시간)810,000원
만1세반: (기본)475,000원, (야간)475,000원, (24시간)712,500원
만2세반: (기본)394,000원, (야간)394,000원, (24시간)591,000원
만3~5세: (기본)280,000원, (야간)280,000원, (24시간)420,000원 |
(원칙)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
자녀 중 미취학 아동 |
교육부 콜센터(02-6222-6060) |
상세 |
신청 |
42 |
양육교육 |
다둥이 행복카드 |
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자녀 이상을 둔 가정(막내가 18세 이하) |
다자녀가족 |
신용 및 체크카드(신한카드사) : 1544-7000
신용 및 체크카드(우리카드사) : 1588-9955
그외 신분용카드 : 02) 120 |
상세 |
신청 |
43 |
난임지원 |
난임부부 지원 |
o 난임시술 비용의 본인부담액에 대한 시술별 지원상한액 지원
-(횟수) 출산당 총25회 (보조생식술 시작일이 '24.11.1.일 이후부터)
-(지원금액) 시술별 1회당 최대 30만원~110만원
o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('25.1.1. 일 이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)
-(지원항목) 공난포,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, 자궁내막불량, 난소저반응, 조기배란, 배란안됨,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 중단(개인사정제외) |
-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|
- 주소지 보건소
- 120다산콜센터 |
상세 |
신청 |
44 |
결혼지원 |
결혼 공감 토크 콘서트(사업종료) |
청년세대 대상으로 달라진 결혼 가치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고민을 나누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·확산을 위한 콘서트 개최 |
2030 청년세대 |
서울특별시 1인가구지원과 02)2133-6157 |
상세 |
신청 |
45 |
돌봄인프라 |
거점형 야간보육 |
야간연장보육 필요한 타원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|
가정양육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 |
서울시 영유아담당관(02-2133-5116) |
상세 |
신청 |
46 |
놀이·외출지원 |
가족배려주차장 |
서울시 공공·민간주차장(30면 아상) 10%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조성
약자 동반 가족을 배려하는 新 주차문화 조성 |
①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
②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차량
③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 |
서울시 주차계획과(02-2133-2358) |
상세 |
신청 |
47 |
아이 건강한 식사지원 |
가정행복 도시락·밀키트 할인 |
편의점(CU): 30일 할인쿠폰 지급 ※ GS편의점은 2023년 12월 말로 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.
- 도시락&밀키트 등 20% 할인
- 카페음료 25% 할인
오아시스: 금액별 할인쿠폰 지급
- 월 4장 지급, 타 기획전 할인쿠폰 중복 적용 가능(문자 발급 쿠폰 중복 적용 불가능)
- 오아시스마켓 배송상품 모두 사용 가능
신청기간 : 매달 20일~27일까지 선착순 접수 (쿠폰 발송일은 신청월 다음달 1일 , 휴일일 경우 2일) |
서울시 거주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있는 가구(조손가구 포함)
* 부모(또는 조부모) 1명당 각각 자녀별 신청 가능 |
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(02-2133-8689) |
상세 |
신청 |
48 |
수당·급여 |
가정양육수당 |
연령별로 월별 10~20만원 지원
① 일반아동
24~86개월 미만: 100,000원
② 장애아동
24개월~35개월 : 200,000원
36~86개월 미만: 100,000원
* 부모급여 및 보육료와 중복지급 불가 |
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~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|
교육부 콜센터(02-6222-6060) |
상세 |
신청 |
49 |
의·약비지원 |
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|
지원내용 :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 산전 외래 진료 및 외래 검사비 지원
지원금액 :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
지원범위 : 진료비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(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 기준)
신청기간 :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
※ 신청한 의료비는 순차적으로 서류 심사 후 승인되며 최종승인 안내 후 한달이내 입금 예정
※ 주의사항 :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
※ 진료과와 상관없이 임산부 산전 의료비 신청 가능하고 유산관련 의료비 신청 가능
※ 지원제외 항목 : 입원료, 식비, 이송료, 약제비, 제증명료 발급비용
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,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|
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임산부(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)
※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지원 제외
분만예정연도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
- 2026년 출산 예정인 1991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신청 가능 |
다산콜센터 02-120 |
상세 |
신청 |
50 |
임산부 지원 강화 |
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|
의료비 부담이 큰 35세 이상 산모 대상 외래진료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
(24년 3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, 24년 8월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 예정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, 소급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) |
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|
02-1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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